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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개요
원고는 인천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05. 9.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07. 4. 30.까지 피고에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차질이 생기면서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 기한을 2006. 12. 20.까지로 연장받았으나 그 연장기한까지도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시협약상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7. 1.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해지하고, 2007. 2. 7.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의 취소사유로 삼은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대출약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6조 제3호에 의한 처분으로서 사전에 민간투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실시계획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위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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