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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국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함.
- 점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됨,
- 처분청은 종전 처분 중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만 감액처분을 하고, 취득시효기간 중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지함.
- 점유자는 위 유지된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주장하며 납부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판결의 의의]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소유권이전등기소송 확정 전에) 부과된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처분의 근거법률의 내용 및 취지,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목적, 소급효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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