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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3011 손해배상(기)
1. 사안의 개요
○ 인쇄․출판업을 하는 A회사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인쇄된 용지의 잉크 등을 건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일정기간(2년)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LPG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 및 예상수익을 배상하기로 약정함
○ 그 후 A회사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2~3개월만에 피고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중요시설인 윤전기를 양도담보권자인 B로부터 양수받아 직접 인쇄․출판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종전 계약 내용대로 LPG를 공급받다가 원고측에 공급중단을 요구함
○ 이에 원고는 피고가 A회사로부터 LPG 공급계약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계약인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함
2. 판단
○ A회사가 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합의해지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윤전기가 양도담보권자인 B에게 이전되었다가 이전비용의 부담 등으로 그 설치장소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A회사로부터 LPG 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의의
○ 기간을 정한 LPG 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공급받는 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된 경위, 영업자산의 변동 유무와 그 형태, 계약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계약이 인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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