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시 확인하였다.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정보통신법 제61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을 확인한 2008. 5. 1.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