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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라는 표지의 사용이 ‘컴○○ 119’라는 표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컴○○ 119’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 ’컴○○’가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컴○○’와 ‘컴○○ 119’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등 3단계에 걸쳐 판단하였고, 각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2008. 5. 1.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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