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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인 시위자 실형 선고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3479
첨부파일  [1]2007고단3122.pdf

1인 시위 자체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동일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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