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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2회에 걸친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공범인 위장결혼자들에 대한 수사가 따로따로 이루어진 관계로 별개로 기소되어 이미 1회의 벌금 및 3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건의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1622
첨부파일  [1]2007노2259 (위장결혼알선 08.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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