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단3812
원 고
○○○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소 제 기 일
2007. 2. 6.
판결 선고일
2008. 5. 2.
쟁 점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한 경우는 도로를 무단한 경우와는 달리 횡단보도 신호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에서 참작(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