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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7가단10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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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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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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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 기 일 |
2006.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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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8.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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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 내 폭행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나타난 된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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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312,676원, 원고 ●●●에게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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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조 문 |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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