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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폭주족’이 운전면허 없이 뒷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리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586
첨부파일  [1]2008고합67 판결문.pdf
 [2]판결요지서-08고합67.pdf
 

  근래 이른바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큰 소리를 내거나 줄지어 통행하고 교통질서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단속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범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단속업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질주하여 그 경찰관을 치어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위험성 및 상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엄단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2008. 4. 25.자 선고한 우리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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