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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가합269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주주총회의 결의가 일정한 기간 이상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결의로서, 이와 같은 하자는 상법 제3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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