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형사] 5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OOOOO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각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ㆍ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000원을 휴대폰 결제로 받는 등의 경우의 판결 |
|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08-04-21 |
| 조회수 |
12103 |
| 첨부파일 |
[1]2006고단731상습사기 등(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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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OOOOO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각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ㆍ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사실은 피고인 오OO가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결제를 받아 편취하는 등의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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