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 건 번 호
2007가합438 보증채무금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최**의 연대채무자로서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내부적 부담비율이 100%인 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결과 (주문)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