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현대차IB증권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업표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유사하고, 이로써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대차IB증권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상호와 영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상호권,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