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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가단23677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 망인이 손자인 갑에게 특정유증을 하고 사망하였는데, 갑 앞으로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 명의의 상속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에 갑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병이 여전히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인바,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을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을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지분은 여전히 을의 소유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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