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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법 2008. 3. 26. 선고 2007나21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폭이 15m나 되는 직사각형 토지이고 이후 원고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자의로 폭이 15m나 되는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분할하여 남겨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폭 10m의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하자 원고가 폭 10m의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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