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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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2008. 4. 8.
쟁 점
위증죄의 양형
결과 (주문)
유죄 (집행유예)
참 조 조 문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