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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어류가공공장 저유탱크용량을 넘어 흐른 정제유에 발화되어 화상입고 사망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80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12940
첨부파일  [1]0804-1 속초 2006가합806.pdf
 

판결요지서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6 가합 806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이**은 피고 회사에 보일러용 기름을 주문하여, 그에 따라 피고 오**, 조**이 위 보일러실 외부의 주유구를 통해 기름을 주유하였는데, 저유탱크 상부의 열린 뚜껑을 통해 기름이 보일러실 바닥에 흘러,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이**의 주문 내용이 저유탱크의 용량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결과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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