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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이**은 피고 회사에 보일러용 기름을 주문하여, 그에 따라 피고 오**, 조**이 위 보일러실 외부의 주유구를 통해 기름을 주유하였는데, 저유탱크 상부의 열린 뚜껑을 통해 기름이 보일러실 바닥에 흘러,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이**의 주문 내용이 저유탱크의 용량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