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영사실 및 방영일시를 인쇄하여 전신주 등에 부착한 행위의 위법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고합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13029
첨부파일  [1]0804-2 본원 08고합9.pdf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8고합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백△△

판결 선고일

2008. 3. 14.

쟁       점

제17대 대통령선거 문국현 후보에 대한 MBC 100분토론회 방영여부 및 방영일시를 A4용지 20매 가량으로 인쇄하여 2개 면 지역의 전신주 등에 부착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       과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7. 10. 31. 오전경 OO OOO OOO OOO OO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국현 대선후보 MBC 100분 토론회 검증실시, 일시 : 11月 1日 밤 11시”라는 문구가 인쇄된 인쇄물 20장을 만든 다음 같은 날 17:00경부터 22:00경까지 OO OOO OO면에 있는 OO 보건지소 옆 전신주 등을 비롯하여 OO면과 OO면 일대의 관공서 내지 상가 부근의 전신주 등에 이를 모두 부착하였다.

  ○ 쟁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 문국현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20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OO OOO OOO OO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외에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전례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떠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도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민들이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검증을 받는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시청하도록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만든 뒤 프린터로 A4용지에 20매 가량 출력한 다음 OO OOO OOO에 있는 보건지소 옆 전신주 등을 비롯하여 OO면과 OO면 일대의 관공서 내지 상가 부근의 전신주 등에 용지 네 귀퉁이에 청테이프를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혼자 이를 모두 부착한 사실, 이 용지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같은 해 12. 4.경 관할 경찰관과 공무원이 발견하고 떼어낼 때까지 약 1달 가량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정동영 후보에 이어 문국현 후보가 3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낮아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20~30%의 응답자가 지지후보가 없다고 대답하거나 무응답하였고 결국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전반적인 국민의 정치관심도가 낮은 현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농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지할 대통령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사를 넘어, 자신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의 공정한 집행 및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의 보장, 이를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선거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그 한계가 존재하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선례가 될 것임.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