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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370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원고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과오납한 국세를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45,535,8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임
판결내용
피고들이 신용불량자인 사회선배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에 수개의 예금계좌를 계설하고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교부한 이상 위 각 예금계좌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경솔하게 국세청을 사칭하는 직원에게 기망당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편취당한 금원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의의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신명의의 수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예금명의자라 할지라도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망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예금명의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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