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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000(26세)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는 등 동인이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같은 해 12. 12. 21:5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자살을 방조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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