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