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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청소년보호법의 양벌 규정에 관하여 위헌제청
1. 위헌제청 결정의 내용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는 2008. 3. 1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양벌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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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8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 최 ○○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음
○ 위헌제청 이유
- 종업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즉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됨
-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이 건 위헌제청 결정의 의미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양벌 규정(부정의료행위 관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2007. 11. 29. 위헌결정을 하였음
○ 다만, 위 특별 조치법의 양벌 규정에 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관하여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양벌 규정에 관하여도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제청 결정을 하였음
○ 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의 양벌 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된 적은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다른 법률들의 양벌 규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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