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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사칭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5029 사기]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5. 12.경부터 2006. 1.경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3,690만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당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10.경부터 2007. 11.경 사이에 다시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2,373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가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으나, 2008. 3. 13.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송인우 판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2. 의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를 하였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 8월(집행유예 실효시 합계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함)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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