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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법 2008. 3. 20. 선고 2008고합14 판결 [살인]
판결의 의미 : 형법 제7조는 당해 범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의적 감면 조항임), 위 규정에 의하여 양형을 결정한 사례이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고려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형을 이중으로 집행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 형법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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