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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2380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11491
첨부파일  [1]2005가단32380.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32380

 원       고

 ○○○외 6

 피       고

◇◇보험회사 외 2

 소 제 기 일

 2005. 11. 4.

 판결 선고일

 2008. 3. 14.

 쟁       점

1.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2. 이중주차된 차량을 움직이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이중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이중주차한 차량운전자 :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7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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