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가단32380
원 고
○○○외 6
피 고
◇◇보험회사 외 2
소 제 기 일
2005. 11. 4.
판결 선고일
2008. 3. 14.
쟁 점
1.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2. 이중주차된 차량을 움직이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이중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이중주차한 차량운전자 :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7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