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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원고는 2002.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묘연고권자의 동의가 없어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가 위와 같이 이장이 불가능하여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그 지상에 설치된 분묘가 이장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점, 매수인인 원고가 이장 절차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장 문제를 그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지기로 한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