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가합523 시설물철거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시 **동에 소재한 **프라자의 구분소유자들인바,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정**, 조**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없으나, 피고 황**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유자로서의 철거 청구가 인정됨.
결과 (주문)
피고 정**, 조**: 원고 패소
피고 황**: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