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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분소유자의 일부가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를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52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7
조회수 13313
첨부파일  [1]0803-1 속초[민사] 시설물철거.pdf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6가합523 시설물철거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시 **동에 소재한 **프라자의 구분소유자들인바,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정**, 조**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이 공유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없으나, 피고 황**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유자로서의 철거 청구가 인정됨.

 결과 (주문)

 피고 정**, 조**: 원고 패소

 피고 황**: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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