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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 지위에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신의 개인사업 차원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계불입금 및 계금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계의 정산방법은 계주와 계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합의 내지 정산에 관한 별도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계의 운영 형태나 계원 사이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권리관계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이 o o 사이에 각 계의 정산 방식에 관한 별도의 약정의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관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이 o o가 원고들로부터 건네받은 계불입금에서 지급한 계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산함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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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문) |
1. 피고 이 o o는 원고 양 o o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양 o에게 금 7,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0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양 o의 피고 이 o o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신 o o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