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