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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폭행으로 별거 중이지만 원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건(속초지원 2007드단59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1
조회수 14651
첨부파일  [1]0802-5 속초[가사] 이혼등.pdf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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