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단42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7. 1. 2.
판결 선고일
2008. 1. 11.
쟁 점
1.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로 매도하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가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피고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책임이 있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