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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노4003 판결 [부당이득]
판시사항 : 아파트 재개발 추진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과다한 금액으로 매도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피해자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내에 존재하는 박○○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이미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박○○에게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보다 1200만 원정도 더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박○○를 대신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매매계약해제통보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박○○으로부터 위 주택을 127,967,000에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7억 원에 매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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