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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원고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부지를 근린공원인 화랑공원부지에 편입시켜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입안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계획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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