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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교원 지위 존속 여부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속’의 의미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조회수 10011
첨부파일  [1]2007카합1932 기각(지위보전가처분).pdf
 [2]판결요지서(2007카합1932).pdf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 등의 불이익 처  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속’이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곧바로 처분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분권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한  2008. 1. 10.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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