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시적인 보수지급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에게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10138
첨부파일  [1]2007나1399[1].pdf
 [2]2007나1399요지.pdf
 

   ○ 명시적인 보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가 수임인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묵시적으로라도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사례.

   ○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보수 산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관계, 위임사무의 난이도, 그 처리결과,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보수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 2007. 10. 11.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