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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인 보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가 수임인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묵시적으로라도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사례.
○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보수 산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관계, 위임사무의 난이도, 그 처리결과,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보수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 2007. 10. 11.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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