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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전후한 피고 은행의 경영상황, 명예퇴직 실시 경위 및 명예퇴직 권유대상자 선정기준, 명예퇴직 이후의 사정,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의 성격 및 그 개정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피고 은행이 제시한 명예퇴직의 조건, 명예퇴직을 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없고,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명예퇴직의 실시 공고와 같은 날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 및 보수ㆍ퇴직금지침을 개정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강화된 규정을 강조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은행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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