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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예정한 아파트 건축공사가 입주예정일 10개월 전인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공사는 단순한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시행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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