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물 소유자(원고)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해, B시장(피고)의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6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26구단200077.pdf

대전지방법원 2026구단20007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1층 식당 부분에 전동식 어닝 시스템 구조의 비가림시설(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B시장인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제2호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시정명령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1) 이 사건 시설물은, 그 중량이나 구조, 설치현황 등에 비추어 통상의 방법으로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철거된다기 보다는 상당기간 영업공간에 존치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원고의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의 2) 주장 중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3) 다만 법원은, ①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B시 건축허가과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E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적법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였고, E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E의 후임자인 F가 이 사건 시설물 설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에게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안내 또는 시정을 요구한 바 없는 점, ②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과정에서, B시 위생과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물의 기둥을 탈부착식 구조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점, ③ 관할 경찰서에서도 원고의 건축법위반에 대해 불송치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안내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에 비해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하고, 그에 비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원고를 보호한다고 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의 2) 주장 중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4)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시정명령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판단에 있어,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은 2026. 8. 27. 선고되었으며, 당사자들의 항소없이 2026. 9. 12.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