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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4. 1.부터 2025. 12.까지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1,343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로 합계 약 6억 7,346만 원을 수취하여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공범들의 양형, 관련사건 진행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각 68,225,806원을 추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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