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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7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8,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 및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사실을 불실기재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죄를 인정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였고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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