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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1062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인지를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수회 받았음에도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손으로 일부 뜯어내 훼손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봉인지를 훼손하여 선거사무 관리 업무 수행이 방해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초범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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