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