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