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피고인은 화물배송 일 알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알선을 위한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자동차 가액 이상의 다액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