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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특수존속폭행 등 사건에서 원심(징역 1년의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여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판결 내용 요약을 추가 기재하였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5노2624 특수존속상해 등
사건요지: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2)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빠루망치)을 이용해 부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명시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나, 부모를 향한 폭력행위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재범 방지를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음.
특히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판결의 결론(파기, 집행유예, 보호관찰, 몰수 등)과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평이한 일상어를 사용한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판결 내용 설명문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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