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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0고합122 판결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9년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을 해주고 매출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하였는데(2020년 기소), 법원은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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