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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주지방법원 2026즈기3043 위헌법률심판 제청
1. 사안
- 신청인은 A와 2019년 혼인하였고, A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B(2010년생)를 함께 양육하여 옴.
- A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신청인이 2025년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위 각하심판에 대해 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
2. 신청대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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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 신청에 대해,
1) 친양자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양자의 복리를 고려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이지 단순히 양친이 혼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닌바, 기혼자 중에도 친양자의 양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친양자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점, 국내입양특별법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입양을 허용하는 점, 그밖에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하면 위 법률규정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2) 나아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입양되는 양자의 복지를 기준으로 할 때 친양자 입양에 있어 진정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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