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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09년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 친부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양육해오다 2026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한 사안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을 방임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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