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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6가합323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38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6가합3234.pdf

*사안의 개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해당 표장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3. 7. 25. 피고에게 위 카페의 영업을 양도함

-이후 피고는 2024. 12.경부터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카페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함

 

*심리과정의 특수성

-원고 및 피고, 각각의 소송대리인, 그리고 증인까지 모두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음

-당초 제주지방법원에 ‘상호사용금지’라는 사건명으로 접수되었으나 실질이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 사건으로서 전속관할 대상이므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됨

-이송 후 심리의 효율과 당사자(대리인) 및 증인의 편의를 위하여 쌍방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변론준비를 하도록 한 후 모든 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은 제주지방법원 영상법정으로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방법원의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언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쌍방 대리인은 각각 개인화상장치에 의하여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증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원활하게 증인신문을 실시

-반대신문사항을 법정에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증인신문 직전에 반대신문사항도 전자기록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 전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

 

*재판부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상 2023. 7. 25. 자 영업양도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사용허락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2024. 12.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원고가 제공하는 레시피, 메뉴구성,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준수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 출처표시로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허여했던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피고가 카페 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됨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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