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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피고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판시내용 요약을 추가 기재하였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 이혼 및 위자료
사건요지: 원고(남편)와 외국인 피고(아내)는 서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제1심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음. 부부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을 지속한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음.
특히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 피고가 판결의 결론과 향후 절차(상고, 이혼 신고 등)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평이한 일상어와 외국어(베트남어) 번역을 병기한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판시내용 요약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외국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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